제목
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해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8서3583
  • 따른결정조심 2015서1673심판(2016.07.11)해외 현지법인 주재원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