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사례가액 적용시 평가가액 차이로 과소신고가산세는 제외함(경정)
요지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하나, 평가가액 차이로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0425심판(2009.05.26)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에 따라 청구시보다 더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중2720심판(2010.11.01)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