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OO동산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억원 중 **%인 계약금 *,***만원 및 중도금 *억 *,***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이행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현재까지 이 확정판결에 따른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0274심판(2015.03.23)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실효 또는 해제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