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계약서가 이중 작성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매매대금이 OOO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처분청에 제출한바 있어 매매계약서기 이중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경력(해사졸업 후 법무관련업무 담당)에 비추어 매매대금이 OOO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었으면서도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세를 과소신고한 데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2628심판(2008.12.05)지급한 공사비, 성명불상인 공사업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7서4026심판(2008.05.01)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