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아 동 단체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쟁점 ○○는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법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동 ○○를 1거주자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고,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00원이 사실임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위 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 들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95서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