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호인들에게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요지
과세관청은 과거에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통하여 경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9서3638심판(2010.02.17)빌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기각)
  • 따른결정조심 2009중3692심판(2010.02.17)동호인 주택과 분양수입금액 누락(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