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의 같은 평형의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안에 위치한 남향 아파트로서 신축시기·면적이 동일한 점, 내부 인테리어 설비에서 차이가 나서 일부 가격인하요건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도의 중대한 가격차이를 이끄는 요인은 아니며, 그 매매계약일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1400심판(2005.07.06)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