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에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에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계장치 및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도매업으로 창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560심판(2017.10.13)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을 영위하다가 감면대상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