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명의대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이므로 명의대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 납세자의 신의칙을 희생하더라도 명의 대여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은 자기 의사에 따라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점, 손해배상 판결은 ○○○○의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직접적으로 다툰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체납으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 책임을 다툰 것에 대한 판결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18전1106, 2018.7.2., 같은 뜻임)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전1106심판(2018.07.02)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649심판(2022.08.08)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닌 명의 대여자이므로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대표자 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부0515심판(2024.04.08)법인세 무신고 추계소득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관련 실질 대표자 판정
  • 따른결정조심 2023인10402심판(2024.06.21)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