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기각)
요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주식 45%를 보유하고 있어 실지대표자라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 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서1126심판(2003.06.17)가공매입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