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택시업 법인의 운송수입금액을 ‘운행일수에 1일사납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익금산입한 매출누락액 및 가공경비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1부0547심판(2001.07.07)운송용역 수입금액의 산정(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