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OOO은 확인서에서 OO광역시와 OO광역시에 소재한 법인에서 교차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OOO에게 지급한 급여 중 합리적인 기준 이내의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부4986심판(2017.01.11)처분청이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