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금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아니라 사실상 대여금으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은행의 사실확인 요청에 관한 회신문에 ‘주채무자인 AA건설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고 청구법인이 AA건설의 채무불이행 등에 따라 대위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대여금을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으로 보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및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재계산하고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4303심판(2017.02.16)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1서0812심판(2011.04.11)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기각)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기각)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기각)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기각)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