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물변제로 양도한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쟁점1관련)
요지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효력은 등기를 경료하는때 발생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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