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대물변제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2013.1.16. 000로부터 반환채무의 변제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으로 갈음하는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후, 2013.1.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000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물변제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소송당사자간의 다툼이 없이 자백간주 판결에 의한 것으로 실체적 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연무효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649심판(2013.10.25)무변론판결에 의하여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