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임(기각)
요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를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0457심판(2009.04.27)토지의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일인지 잔금청산일인지 여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