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초 수입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관련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AA치과 관련 연도별 수입금액 구성 내역 및 관련 진료차트 등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한바, 청구주장와 같이 환자 본인부담분 전액이 신용카드 등으로 결재되어 동 금액만큼이 중복 신고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과다하게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