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초 결정한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 건의 경우 세무조사당시 분양계획서 및 토지공사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부동산 매매업에서 발생한 필요경비가 확인되어,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정당한 과세처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지조사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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