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2011ㆍ2012년 귀속분의 경우, 처분청이 신고누락으로 본 인원은 청구인이 신고한 장례식장 이용객 수 대비 극히 미미하고, 처분이 신고누락한 인원수를 추정한 근거자료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1ㆍ2012년 귀속분 수입금액누락 관련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며, 2008ㆍ2010년 귀속분의 경우, 기신고된 부분은 사실상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미신고된 부분은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수익금액을 산정한 것은 불합리하나 처분청이 신고누락 으로 본 인원이 상당하고, 미신고자 중 회신한 인원도 일부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서3233심판(2016.11.11)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액을 무자료 매입하여 관련 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1092심판(2019.03.1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