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다른 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후 90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경정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고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1330심판(2008.10.31)2차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각하)
  • 참조결정국심 2006서0378심판(2006.09.01)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