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이 취득세 감면을 받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는지 여부(기각) ②납부불성실가산세가 법률적 근거 없이 부과·징수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관한 출장복명서(2019.3.28.)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주말체험농장 분양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고, 일부 토지에는 주말체험농장 임차인들의 이름이 적힌 나무 팻말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각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현장출장 당시 쟁점토지를 일정 면적별로 구분하여 주말체험농장으로 임대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처분청의 전산자료 및 청구법인의 납부현황을 보면 「지방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제1호 및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3501심판(2019.03.26)영농조합법인이 신축한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영농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827심판(2017.09.19)농업법인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영농에 2년 이상 사용한 후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