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쟁점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고, 청구인 ◎◎◎으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지배ㆍ관리권의 범위 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공사에서 제출한「지장물건(철갑상어 양식 관련) 보상금 산정조서(1지역)」상 쟁점보상금은 물건구분에 “영업보상”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처분청들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청구인들이 수령한 쟁점보상금을 실제 확인하고 수입금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수령한 영업손실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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