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추징규정을 안내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늦게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011심판(2018.07.18)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실제 영농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유통ㆍ가공시설인 제재소 공장 신축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50%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부과처분에 따른 가산세가 정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