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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