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중2504심판(2004.02.12)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7서2705심판(2007.11.30)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