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가 그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인정 여부(기각)
요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어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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