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준시가 대상자산을 착오 실가 신고를 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해야된다는 주장(기각)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서0843심판(2003.06.11)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