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준시가 과세의 적정 여부(기각)
요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그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비록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님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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