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급료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경정)
요지
갑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급료는 전무이사직 수행에 따른 대가의 급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해당연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소득금액을 산출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연도별 손익 및 자산상태변동내역을 보면 1996사업연도까지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고, 1999사업연도에 재고자산이 대폭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중2946심판(2014.02.20)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