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라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들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라 별도세대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823심판(2021.11.24)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율 특례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0858심판(2021.11.03)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의 쟁점지분 취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