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외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거래인 쟁점거래의 적정이자율이 얼마인지 여부 등
요지
자금관리회사는 다국적 그룹 내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한 역할일 뿐, 대외적으로 공인된 일반은행과의 거래와는 구분되어야 하는 점, 자금관리회사는 사실상 계열사 간의 금전대차행위를 중개하거나 도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서, 일반자금을 대여하는 것과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은 자금관리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유보금을 예치한 것이므로 회사채거래도 쟁점거래와 경제적 실질이 상이하여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유보금을 금전대차방식으로 자금관리회사에 예치한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거래의 정상이자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9서0803
  • 참조결정조심 2020중0196심판(2020.11.23)국외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거래인 쟁점거래의 적정이자율이 얼마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중0196심판(2020.11.23)국외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거래인 쟁점거래의 적정이자율이 얼마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중6901심판(2022.10.12)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정상이자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