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함께 공급한 발코니 확장 건설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발코니 확장은 외부공간을 내부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수분양자들이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의 선택사양으로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한 점, 주택분양대금과 별개로 대금이 정하여져 있고 그 대금의 납부기한도 별도로 약정하고 있는 점, 발코니확장은 국민주택아파트 공급에 필수사항이 아니라 입주자들이 선택하는 품목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광2320심판(2013.01.09)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