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ㅇㅇ전자는 당초 특허 라이선스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의 특허 기술을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청구법인과 합의하에 쟁점사용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사용료는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차목에 따른 국내에 미등록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으로도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834심판(2020.07.21)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4중2941심판(2024.07.23)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