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사업장이 있는 청구법인이 거주지국에서 원천징수 납부한 쟁점세액을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3310심판(2018.12.11)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에서 수취한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에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국내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