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근로소득에 대한 외국인 과세특례 적용시 기산일(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요지
14.12.23. 법 개정 시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과세특례 적용기한(5년)의 기산시점인 본문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14.1.1. 이후의 최초 근로제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렇다면 청구인과 같이 14.1.1. 현재 국내에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는 외국근로자의 경우에도 14.1.1.을 국내에서의 최초 근로제공일로 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서1084
  • 참조결정조심 2020서8572심판(2021.03.29)쟁점소득에 대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근로소득에 대한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