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환사채를 상장주식으로 교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취소)
요지
교환사채 거래를 통하여 주식을 보유 매각함으로써 손실을 가져온 사실이 없고, 법인세법상 그 계산을 부인할 수 있는 아무런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 건 거래를 통하여 지배력이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부2781심판(1994.01.28)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로부터 매입한 유류가 고가매입에 의한 부당행위계산(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