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는 멸실등기 되지 않는한 주택으로 보는 것임(기각)
요지
재건축주택 등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는 멸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주택으로 보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3469심판(2007.04.04)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