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8.2.28.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청구인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요청이나 조사 등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3.5.31.을 불과 50일 앞둔 23.4.11.에서야 청구인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한 점, 처분청이 과세지연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처분청의 장기간 업무 해태로 인하여 납세자는 사전권리구제절차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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