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건 부과처분의 당부 ②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착공 후 공사감리자의 포기 등으로 준공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심리생략)
요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예고통지를 아니한 사유가 구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 등인 점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여 납세고지 전 권리구제제도인 위 규정을 위반한 만큼 동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 ③, ④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477심판(2015.09.14)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1259심판(2020.01.23)① 이 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 대상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