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2018.12.31.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4112심판(2017.12.20)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중3428심판(2020.04.27)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서3205심판(2019.12.02)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의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으로 보아 이를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