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시 적용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당부(경정)
요지
납세자가 이미 국가에 납부한 세액은 세목을 달리하고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변경하여 과세하는 세목에서 공제하고 또한 기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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