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미달통지(환급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각하)
요지
과세미달통지(환급통지)에 의해 청구인이 증여세에 관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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