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토지들를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그 실질이 하나인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매매함에 있어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세법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들의 잔금이 지급된 날 매수인은 금융기관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는바 매수인이 매수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들을 2회에 나누어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건 과 같이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 형식이나 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구1547심판(2021.10.19)쟁점토지의 분할양도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자경감면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