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쟁점 공사는 총공사기간이 6월을 초과하고 기성부분금의 지급이 기성청구 및 검수과정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금을 제외한 자금을 총 5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계약서상의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 공사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로 보아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5서1974심판(2005.12.26)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를 생략한 경우 고지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