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밀억제권역인 경기도 성남시에서 창업한 청구법인을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경기도 성남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인 경기도 성남시 소재에서 창업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590심판(2020.07.28)법인설립 당시 서울특별시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