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낸 납부고지서가 2회 반송되자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사실 없이 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납부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178심판(2017.12.14)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