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사가 중단되어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건축물이 완성되었다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부1586심판(2008.12.17)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