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사업 폐업후 구성원 중 일부가 다른 사업 개업한 경우 기장의무의 판단(취소)
요지
공동사업장 폐업후 구성원 중 일부가 업태는 같으나 다른 종목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새로 개업한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별도로 판단하는 것임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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