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골프회원권을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을 가수금과 상계하여 상여처분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중1161심판(2007.09.12)선수금 등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