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골프장 조성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공사비와 자재매입금액은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공사 또는 과세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중0033심판(1994.10.24)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5경4051심판(1996.07.04)골프장 진입도로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